티스토리 뷰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입니다. 주민세는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지역 발전을 위해 납세하는 지방세의 한 종류인데요. 주민세는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과태료 뿐만 아니라 신용등급에 안좋은 영향이 온다니 기간 내 꼭 납부 하실 수 있어야 겠습니다. 함께 주민세 납부일 납부방법을 개인분 종업원분 사업소분에 나눠 쉽고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세란?
먼저 주민세란 지방세의 한 가지로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이나 사업자라면 누구나 회비처럼 납부해야하는 세금으로 이 주민세는 크게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의 세가지 형태로 나뉩니다.
1. 개인분 주민세
주민세 개인분 이란 말 그대로 개인 세대주에게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한 집안의 세대주라면 누구나 납부해야 하는데 세대원들에게는 해당사항이 아니니 이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세금액은 보통 11,000원정도로 7월에 내는 재산세에 비하면 비교적 저렴한 세금일 수 있겠습니다.
주민세 개인분 납세의무가 아닌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외국인등록을 한지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외국인 |
미성년자 |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원 |
단독세대 미혼의 30대 미만 |
납세의무자와 주소지가 같은 가족관계의 외국인 |
2. 사업소분 주민세
주민세는 일반 개인뿐만이 아니라 사업자에게도 부과가 되고 있다는 점 잘 아셔야 겠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업자에게 주민세 납부가 필수사항은 아닌데 작년 기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 원 이상인 사업에게만 과세되고 그 미만인 사업자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는 매년 매출에 따라 부과대상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매 해 잘 알아보셔서 미납하시는 일 없으시길 바랍니다.
3. 종업원분 주민세
주민세 종업원분 또한 마찬가지로 사업자에게 과세되는 세금이며 보통 법인이 이에 해당합니다. 사업장 내에 종업원 즉 직원을 고용하면서 최근 12개월 평균 1억5천만원 이상을 종업원에게 급여한 사업자만 종업원분 주민세 과세대상자에 해당됩니다.
주민세 항목별 납부금액
1. 주민세 개인분
4,800원 + 지방교육세 = 평균 12,500원
* 지방자체 단체 조례에 따라 납부 최종금액이 달라집니다.
2. 주민세 사업소분
기본세율 + 연면적에 대한 세율 = 5만원
3. 주민세 종업원분(법인)
구분 | 세액 |
자본금100억 초과 종업원 100인 초과 |
50만원 |
자본금 50억 초과 100억 이하 종업원 100인 초과 |
35만원 |
자본금 50억 초과 종업원 100인 이하 |
20만원 |
자본금30억 초과 50억 이하 종업원 100인 초과 |
20만원 |
자본금 30억 초과 50억 이하 종업원 100인 이하 |
10만원 |
자본금 10억 초과 30억 이하 종업원 100인 초과 |
10만원 |
기타법인 | 5만원 |
주민세 납부일, 납부기간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 기준으로 해당 모든 세금납부 대상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만약 기간 내 납부를 하지 않으면 3%의 추가 세금이 발생하고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는 만큼 아래의 항목별 기간 잘 확인하셔서 불이익 당하시지 않으셔야 겠습니다.
구분 | 신고 및 납부기한 | 신고필요여부 |
개인분 | 08.16 ~ 08.31 | 없음 |
사업소분 | 08.01 ~ 08.31 | 필수 |
종업원분 | 매월 다음달 10일 | 필수 |
개인분은 매달 8월 16일 부터 8월 31일 까지 따로 신고필요없이 납부해주셔야 하고, 업소분은 매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신고하고 납부가 필요합니다. 또 종업원분은 매월 납부할 세액을 그 다음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 및 납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주민세납부 미납시
주민세를 혹시 기간내 납부 하지 못했을 경우 독촉고지서와 함께 3%의 과세금액의 가산금이 더 붙어 청구되고 소액이라도 개인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는 만큼 기간 내 꼭 납부하실 수 있어야 겠습니다. 특히 개인분의 경우는 비교적 소액이라 오히려 많은 분들이 납부를 잊고 놓치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 꼭 체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주민세 납부방법 및 할인꿀팁
그렇다면 주민세 납부방법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민세는 보통 다른 지방세에 비해 미납율이 많은 만큼 지금 이 글을 읽으시면서 꼭 납부하시고 불이익 당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1. 인터넷을 통한 편리한 납부
주민세는 지금 앉아계신 자리에서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바로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합니다.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본인인증을 해주신 후 상단에 지방세납부로 들어가면 사용하기 쉽게 누구나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2. 위택스 어플을 통한 손쉬운 납부
위택스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지만 현재 모바일로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이라면 어플납부가 더 편하실 수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핸드폰의 종류에 맞는 어플을 설치하신 후 마찬가지로 본인인증 후 지방세 납부로 들어가시면 지금 바로 신고 및 납부가 손쉽게 가능합니다.
3. 고지서 직접납부
인터넷, 핸드폰을 통한 납부가 어려우신 분 들 께서는 우편으로 받으신 주민세 고지서를 챙기셔서 가까운 은행에 가셔서 직접 고지서 납부를 해주시거나 혹은 고지서에 적혀있는 전용계좌번호로 계좌이체를 통한 주민세 납부가 가능합니다.
4. 주민세 할인받는 꿀팁!
1년에 한 번 누구나 주민세를 내야하죠. 이런 주민세 할인받을 수 있는 꿀팁은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지 않고 이메일이나 모바일 앱으로 받는 것입니다. 최종 할인금액은 개인이 속한 지방자치마다 차이가 있지만 800원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고, 또 여기에 자동이체까지 신청해둔다면 추가로 1600원까지 더해져 총 2-3천원, 아메리카노 한 잔 가격은 절약하는 셈입니다.
함께보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