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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28일부터 전국적으로 만 나이를 쓰게되는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최근까지 기존의 세는 나이를 써온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수 십년을 세는 나이로 사용해온만큼 새로운 만 나이는 다소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은데다가 기관에 따라 만 나이 적용/비적용 영역을 다르게 설정해두어 더욱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정말 쉬운 만 나이 계산법 쉽게 알아보셔서 계획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만 나이 바로 계산하기
만 나이 통일법 및 기관별 안내
어제(28일)이후로 나이를 세는 방식은 태어난 날 모두 다같이 1살이 되고 매년 새해가 되면 전 국민 모두가 한 살을 더 먹게 되는 기존의 방식이 아닌 '만 나이' 즉, 자신의 생일을 기준으로 나이가 늘어가는 방식으로 통일 하는 '만 나이 통일법'이 실시되었습니다. 문제는 각 기관에 따라 만 나이 혹은 연 나이 적용방식이 상이하다는 것이며 이로 인해 많은 혼란이 야기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만 나이? 만 나이는 나의 생일을 기준으로 나이가 달라지는 세는 법(아래 자세히 설명)
- 연 나이? 연 나이는 현재 연도에서 나의 출생연도를 뺀 나이(예: 2023 - 1981 = 42세
- 만나이, 연나이 적용기관
만 나이 적용기관 | 연 나이 적용기관 |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투표 시 | 초등학교 입학(취학연령) |
근로자 정년 | 주류 및 담배 구매시 |
경로자 우대 | 병역 의무(병역 판정 검사) |
은행 및 카드 상품 가입 | 공무원 시험 응시 |
* 그 밖의 유의사항
1. 보험을 가입시에는 따로 보험나이라는 제도를 사용하며 이는 생일 6개월 마다 나이가 증가하는 세는 법입니다.
2. '행정기본법'에 따라서 특별한 규정이 없을 시엔 만 나이로 세게 됩니다.
만 나이 정말 쉬운 계산법
만 나이는 전 세계 공통 나이세는 방법으로서 어제부로 우리나라에도 적용된 기본 나이세는 법으로 방법을 확실히 알아두시면 앞으로도 정말 편안하게 업무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만 나이 계산법 이 두가지만 알면 끝!
1. 오늘 날짜 기준 내 생일이 지났을 경우에는 현재 내가 알고 있는 나이에서 1을 뺀다.
2. 오늘 기준 기준 내 생일이 아직 안 지났을 경우에는 현재 내가 알고 있던 내 나이에서 2를 뺀다.
예: 오늘날짜 04.05 / 내 생일: 08.26 =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2를 뺀다. (만 나이=40세)
그래도 혹시 아직 헷갈리시는 분들은 아래의 만 나이 계산기를 이용해 출생년도만 입력하시면 편하게 바로 만 나이를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새롭게 시행되는 '만 나이 통일법'의 만 나이 계산방법 및 시행기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우리모두 젊어지는 만 나이 계산방법 이제는 헷갈리시지 말고 편안하게 모든 업무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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