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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재산세 납부의 달을 맞아 오늘은 여러분들께 필요한 재산세 조회 납부일 부과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재산세는 집을 가진 모든 국민들은 예외 없이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인 만큼 미리 잘 알아보셔서 기간 내 문제없이 납부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재산세란?
먼저 재산세란 주택(아파트,오피스텔 포함), 토지, 선박 및 항공기를 소유한 개인 및 법인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지방세로써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과세대상인 물건을 소유한 자 모두에게 부과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를 올해 5월31일에 매매했다면 그 아파트에 해당하는 재산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재산세 납세대상, 납부기간
납세 의무 대상자
매년 6월 1일 이후 현재기준 건축물, 주택, 토지, 항공, 선박 중 하나라도 소유한 자는 모두 예외 없이 납부해야 하는 의무대상자입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세 납부기간은 크게 7월과 9월이며 본인이 소유한 물건에 따라 각각 상이하오니 아래를 표를 참고하셔서 기간 내에만 납부해주시면 되는데 만약 기간 내 미납 시 가산세가 3% 추가로 과세된다는 부분 꼭 유의해주셔야겠습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즈음 미리 우편으로 재산세 고지서가 송달되므로 이 기간 내 우편함을 보다 잘 확인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구분 | 납부기간 |
선박 또는 항공기 | 07.16 - 07.31 |
토지 | 매년 09.16 - 09.30 |
건축물 | 매년 07.16 - 07.31 |
주택 (2회로 분납) | 1회차 : 07.16 - 07.31 |
2회차: 09.16 - 09.30 |
* 주택 소유자 중 납부해야할 총재산세가 20만 원 이상일 경우 1회와 2회 두 번에 걸쳐 납부하고 2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1회 차 에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재산세 계산방법 및 조회
재산세 계산(조회)는 다소 복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위택스 홈페이지 로그인 후 간편하고 빠르게 바로 조회가 가능하니 바쁘신 분들은 조회서비스 이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재산세 계산방식
재산세 계산방식은 크게 과세표준 -> 산출세액 -> 최종납부세액의 3단계를 거쳐서 최종금액을 구하게 되며 아래의 표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구분 | 계산방법 |
1. 과세표준 | 시가표준액 X 공정시가액 비율 |
2. 산출세액 | 과세표준 X 세율 |
3. 최종납부세액 | 산출세액 - 세부담상환 적용 |
과세표준이란?
과세 표준은 토지, 건물, 자동차 등의 자산을 구체적인 금액, 수량, 건수 등으로 계량화해 객관적인 금액으로 나타낸 것으로 소유물 종류에 따라 계산방법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1단계 : 과세표준 계산법
글을 찾는 대부분 분들이 주택을 과세대상으로 한 재산세 납부를 알아보신다는 전제하에 이 글에서는 주택의 재산세 산출법만 설명드리는 점 미리 안내합니다.
구분 | 과세표준 계산법 |
주택 | 주택공시지가 X 60% |
주택외 건축물 | 시가표준액 X 70% |
주택외 건축물 부속토지 및 나대지 | 공시지가 X 70% |
*유의사항
주택(아파트,오피스텔 포함)의 경우 주택공시가격은 본인이 주택을 매매했던 매매가격이 아닌 주택공시가격을 뜻하는 점 꼭 유의해주세요.
2단계 : 주택 세율계산
과세표준을 계산하셨다면 재산세 최종 금액계산의 두 번째 단계로 '산출세액'을 계산하셔야 하며, 산출세액 = 과세표준 X 세율로 계산되어집니다.
3단계 : 최종 납부세액 계산
최종납부세액 = 산출세액 - 세부담 상한 초과세액
최종 납부금액 산출의 마지막 단계로는 산출세액에서 세부담상한액을 빼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세부담 상한이란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세부담 증가를 완화시키기 위해 작년에 납부한 세액기준 일정비율을 초과할 때 그만큼을 빼고 과세하는 것을 뜻합니다.
재산세 납부방법
재산세 납부방법은 크게 직접납부,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의 방법으로 납부가능합니다. 이 때 총 납부세액이 250만 원이 초과하게 될 경우 분납이 가능한 점 참고 바랍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내 미납 시 3%의 할증이 붙으므로 납부대상자 분 들은 기간 내 바로 납부하셔서 불편함 없으시길 바랍니다.
1. 인터넷 납부 [위택스홈페이지]
사시는 지역 상관없이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본인인증을 통해 손쉽게 재산세를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2. 모바일 납부 [스마트위택스]
지금 현재 모바일로 접속하시는 분들 께서는 스마트폰 어플을 사용해 지금 바로 재산세 조회 및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3. 무인공과금기/현금인출기 납부
은행 내 무인공과금기 또는 현금인출기를 통해 국내 14개 카드사 발행카드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4. 가상계좌 납부
수령한 재산세 고지서 앞면에 기재된 고유 가상계좌로 계좌이체를 통해 납부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재산세 조회 납부일 납부방법 과세표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가져봤는데요. 7월은 재산세의 달이기도 하지만 부가가치세 납부의 달이기도 합니다 기간 내 미납 시 과태료가 추가 되는 만큼 이 또한 자세히 알아보셔서 늦지 않게 준비하셔서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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